장기요양등급이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일상생활이 힘든 어르신들에게 부여되는 등급으로 건강 상태에 따랄 1등급부터 5등급, 그 외 등급으로 다르게 판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변 되지만,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해 보셔야 한다는 저을 주의해 주세요 ! 자세한 사항은 하나로복지센터로 문의(031-829-8299)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5등급 : 치매증상,
4등급 : 지팡이 사용,
3등급 : 보행기 사용
1~2등급 : 와상생활
1. 등급신청은 ?
어르신 실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단방문이 어려우시다면 저희 하나로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전화(031-829-8299)주시면, 상담을 통하여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2. 공단 방문 심사
등급 신청이 접수되면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어르신을 직접 찾아뵙고,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공단방문 심사가 이루어 집니다.
3. 등급 판정 완료
이후 의사소견서 제출 등의 추가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다른 어려움등으로 병원방문이 힘이 드실 경우, 저희 하나로 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문의(031-829-8299)하시면 상담을 통하여 성심껏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이 있는 어르신이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비용의 85%이상을 국비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용의 15%만 자기부담금으로 지불해 주시면되며, 그 외 대상자의 재산정도에 따라 12%, 9%, 6%등으로 차등 청구 됩니다. 다만, 이용시간에 따라 자기부담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의료경감대상자인 경우 국비지원이 최대 100%까지 가능하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저희 하나로복지센터에 문의(031-829-8299)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5단계를 거친 맞춤형 요양보호사 구하기
1. 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상황을 이해하고
2. 이에 따른 맞춤형 공고를 통하여
3. 먼저 센터장과의 면접을 행하고
4. 보호자와의 대면 면접을 통하고
5. 노인학대 여부를 경찰서를 통하여 확인하여
확실한 신원이 보장되신 요양보호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경기도, 서울, 충청도, 강원도 등 어디든 방문 요양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하나로복지센터에 전화하시면 원하시는 곳에 요양보호사님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동행해 드리겠습니다(031-829-8299)